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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졸속 추진된 현행 ‘공익형 직불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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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 보호 원칙 위반

최근 3년간 직불금 받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해 평등원칙 위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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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지난 5월 처음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가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익형 직불제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당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은 사람들과 해당자들을 달리 취급해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과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에서 개정안에 소농직불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종전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추가돼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정 전 법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전지불금 또는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위요건 추가로 배제되는 사람들은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구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

윤재갑 의원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은 농지와 직불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한 제한으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졸속 추진된 공익형 직불제로 영세·소규모 농가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농식품부에 이와 같은 우려를 전하고 대책을 주문했지만 “직불금 수령 이력 때문에 지급대상자가 제한되는 부작용은 알고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무대책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가 부작용을 알면서도 제도안착이라는 명목에 대책 없이 일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구제수단을 두지 않은 점은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공익형 직불금 수령에 제외된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작물의 종류와 가격과 관계없이 같은 단가를 지급하고, 면적 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신설된 ‘소농직불금’은 일정 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한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yeo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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